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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