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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련인들을 면담하여 혼인 생활의 실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원인,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황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사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