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훈정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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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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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