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남양주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위치 확인

남양주시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양주시 · 업종 가정폭력 외
남양주시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혼인취소소송,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청구서, 부모님이혼, 이혼재산분할청구, 이혼하고싶어요, 상간소송, 이혼재판절차, 가정폭력,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남양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3-2 미래타워 2층 203-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9 미래타워 2층 203-1호

위도(latitude): 37.6677808

경도(longitude): 127.1186441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76-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671번길 24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해든마음돌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9-11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10번길 15-46 2층 202호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비용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성 이유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해람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담안심리상담원 별내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108-5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27-1 202호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남양주시 가정폭력

남양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50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남양주시 가정폭력

FAQ

남양주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이혼은 부모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이혼에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혼 조정을 불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이혼 여부보다 양육권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